간 큰 ‘무자료 거래’ 일당 법정에…주유소 사장 바꾸고 개·폐업 반복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5. 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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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석유사업법 위반등 14명 기소
경기·충청서 6개 주유소 불법 운영
바지사장 내세워 90억대 경유 판매
단기간 개·폐업 반복하며 단속 피해
무자료 거래 범행 개요 <자료=수원지검 안산지청>
세금계산서 없이 90억원 상당의 경유를 거래한 일명 ‘무자료 거래’ 일당 14명이 법정에 서게됐다.

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무자료 경유를 유통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불법 주유소 실 운영자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유소 ‘바지사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충청에 있는 4개 주유소에 세금 계산서 없이 경유 58만2000~132만80000ℓ(60억원 상당)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비슷한 기간 경기·충청 일대에서 6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6개월에서 1년 마다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24만~137만4000ℓ 상당(90억원대) 경유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한 뒤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일명 ‘달리기 주유소’를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화성 소재 주유소 대표 한명을 송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경기도 특사경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료 경유 123만4000ℓ를 공급받은 대표 한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유소 운영 지식이 전혀 없는 점을 이상히 여긴 검찰은 7개월 동안 심층 수사를 벌여 3명이 무자료 경유를 공급하고 공급자 중 1명과 실운영자 6명이 경기・충청 지역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일명 ‘달리기 주유소’ 6개를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13명을 추가로 입건한 검찰은 이 가운데 주유소 실운영자와 공급책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조세 포탈을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를 하고,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 행위를 했다”면서 “바지사장으로 나선 피고인들은 자신이 주유소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해 전과자가 되고, 주유소 폐업 후에는 대출금과 부가가치세를 떠안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실제 화성 소재 주유소에 이름을 빌려주고 바지사장을 한 피고인(불구속기소)은 대출금과 체납세금 2억원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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