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5. 3.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천억 원, 약 7600개 사업장의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 등의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신용제재' 대상 대폭 확대 등
스마트이미지 제공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부는 '신용제제'를 받는 상습체불 사업주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제제는 노동부가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신용카드 발급 등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신용제재 기준은 '3년간 임금 체불 등으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 최근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제재 대상이 400여 명에 불과해 체불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천억 원, 약 7600개 사업장의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노동부는 충분한 청산 기간을 부여해 체불 임금 일부를 변제하고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없고 변제 의지가 있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 등의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매출 감소 요건 등 진입장벽을 없애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사업 운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반면, 융자 한도는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장 2배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