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2만명' 오늘 부분파업…동네의원 진료 일부 차질
총파업 때 더 큰 진료 차질 불가피…이때 전공의 참여 시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 이른바 '연가 투쟁'에 나서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점차 파업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등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 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3일)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 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
연대에는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그리고 간무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유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간무협은 이날 연가 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 등 연대 소속 단체도 동참하기로 했다. 연대는 이날 1차 연가 투쟁에 이어 11일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 투쟁에 나선다. 다만, 이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다.
간무협 회원 1만명과 연대 소속 단체 회원 1만명 등 총 2만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율에 따른 투쟁이라 현재까지 유동적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직역들이 소속 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에서 단축 진료를 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전국적으로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예정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 진료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방문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문의,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의료연대는 2번의 연가 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면 국민 불편은 피할 수 없어 17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연대 입장이다. 이때까지 연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고강도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일 연가투쟁은 파업 1단계고, 11일 규모는 더 커진다. 11일에는 의료기관장들도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권하려 한다. 11일에는 의원과 중소병원 등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에는 박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11일보다도 더 큰 규모의 총파업이 예상된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공의, 대학병원교수협의회 등도 이때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동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간호법으로 대리 수술, 대리 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한다면 하루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식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고 의협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전공의 업무 체계가 개원의와 다르기 때문인데 강 협의회장 언급에 따르면 전공의는 최대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24시간 내내 근무한다. 따라서 1시간 정도 휴진하는 것을 휴진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거나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일 회의를 통해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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