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불공정거래행위로 삼양인터내셔날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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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로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휴엔케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세스코에 따르면 이번 신고에는 삼양인터내셔날이 세스코의 핵심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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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영업비밀 불법 취득해 부정경쟁·영업비밀누설 혐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 조치 필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세스코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로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휴엔케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지난 2021년 세스코에서 약 20여 년 근무한 법인영업 총괄팀장을 채용 보장으로 회유해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 마스터 데이터, RM(Relationship management)자료,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는 삼양인터내셔날의 영업 담당직원들에게 전달돼 활용되었다. 방제업종의 특성상 전문성 체화로 인력 이동과 동시에 심각한 영업비밀과 기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삼양인터내셔날 및 세스코 전 직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세스코의 주요 영업비밀 누출로 세스코 측이 사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과 별개로 세스코는 국내 방역산업 시장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에 따른 공정한 경쟁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수십년간 전문기술 축적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를 이어온 기업의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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