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월급 안주면 ‘상습체불’…경제적 제재 강화

석혜원 2023. 5. 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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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직원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청산 노력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부는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의 노동자에게 5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과 보조에서 제한되고, 신용제재를 통해 대출과 이자율 심사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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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직원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청산 노력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의 노동자에게 5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과 보조에서 제한되고, 신용제재를 통해 대출과 이자율 심사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의 체불청산을 위한 자금융자는 확대합니다.

융자 요건을 없애 체불 사유와 관계 없이 융자 신청을 받고, 융자 한도를 현재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상환 기간도 최대 2배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 3천억 원이 넘고, 피해노동자는 2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번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의 제재 수단이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맞춤형 노동행정 온라인서비스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이 정식으로 가동됐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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