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정부 호통에 금리 내린다? 관치 말고 법치해야"

김성은 기자 2023. 5. 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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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흔들리는 금융, "제발 이 법만은..."
[편집자주] 금융권이 사면초가다. '돈'을 버는데 여론은 싸늘하다. 정치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법안으로 금융권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반면 꼭 필요한 법안은 잠자고 있다. 금융권 토로와 법안 발의 이유를 직접 들어봤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현재 민생 문제 핵심은 금리다. 은행도 기업인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만큼 공공성 측면도 조화시켜야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표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밖에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한편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 환급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금융회사가 대출자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동일 회계연도 내 한국은행 공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내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중앙재단 후신으로 2016년 설립돼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업무를 관리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곧 횡재세를 만든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 발생한 수익을 부당이익인 것처럼 치부했단 비판이 나왔다.

이런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은 "횡재세란 표현은 감정적"이라며 "초과이자이득세라는 표현이 적절하고 그마저도 세금의 형태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에 기금 형태로 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단기간에 두 배나 늘어난 이자 탓에 '누군가 내 통장에서 돈을 훔쳐가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며 "이 법안의 핵심은 비정상적 금리 급등기 서민 이자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 법안 별칭을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이라 불렀다. 은행 수익을 무작정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 금리 급등기, 은행 이익이 급증할 때에 한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은행도 동참해야 한단 취지다.

민 의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이상 오른 경우는 2022년 한 해 뿐이었다.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시중에 풀린 통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급등, 이 과정에서 은행권이 얻은 이자 수익도 커졌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 합산 연간 이자이익은 50조원에 달해 전년 대비 18.5% 늘었다. 예대마진 영향이 컸다.

민 의원은 120%, 10%와 같은 기준을 삼은데 대해 '수용가능성'을 들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이자손익이 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과거 5년 평균치(6조2800억원)의 120%는 7조53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과이자손익은 1조7700억원인데 이 수치의 10%는 1770억원이다. 2022년 국민은행에 매겨진 법인세가 1조482억원이었단 점을 감안하면 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치란 게 민 의원 주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존재함으로써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데 더 신중할 것이란 점이다. 민 의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초과이자이득세를 낼 바에 대출 금리를 좀 더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리 상승 억제를 통해 물가 상승도 억제되고 서민 이자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 즉 '관치'를 억제할 수 있다고도 봤다. 실제로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 이후 은행권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거나 금리인하에 나섰다.

민 의원은 "정부 호통에 금리가 바뀌는 것을 보면 시민들은 (정부가) 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호통치면 바뀔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럼 왜 더 빨리 호통을 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그게 바로 관치다. 관치가 아닌 입법으로 은행이 분위기 따라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이익을 제한해 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우려에 민 의원은 "평시 영업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닌 횡재적 상황에서 얻어진 이익 일부를 사회 환원하자는 것"이라며 "은행 영업활동의 기반인 소비자들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에서 은행이 커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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