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 빚 독촉 당하고 있다면…“채무자대리인 무료 신청하세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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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신청 2030 비중 73%로 껑충
작년 4510건 법률 대리
이자 초과지급액도 돌려받을 수 있어
#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사채업자)로부터 2020년 1~5월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음에도 사채업자는 A씨의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와 집을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채업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해 문제를 바로 잡았습니다.

# B씨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았습니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받다 보니 채무 건수가 20여 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신용점수가 낮은 C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렵자 지난해 1월 사채업자로부터 ‘7일 후 90만원 상환’ 조건으로 57만원을 빌렸습니다. 두 달 안에 96만원을 갚았으나 사채업자는 “받은 돈은 이자일 뿐 원금은 그대로 남았다”며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C씨는 뉴스를 보고 알게 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C씨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도왔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도 모두 돌려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져 있는 대출 전단지. [사진 = 연합뉴스]
위 사례들처럼 불법사금융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금융당국에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2030 청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됐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시 소득요건을 삭제해 무료지원 대상을 확대(2020년 8월) 하고, 대리인 선임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송 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만7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상 연계뿐 아니라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 받아 수사 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수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로 늘더니 지난해 73%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2%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이 대폭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177명), 서울(93명), 인천(48명) 등 수도권 거주 신청자가 60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98.6%(45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채무자 4510건(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채권 추심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빚을 갚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은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전화해 상환을 독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추심도 안됩니다.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만약 이자를 이미 지급했더라도 원금 변제로 갈음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지원 신청자(91%) 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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