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동단속 두 달 만에…1만 2천여 명 추방 · 출국 조치

강민우 기자 2023. 5.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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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두 달간 진행한 출입국사범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1만 2천여 명을 추방하거나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지난 3월 2일부터 2달간 벌인 합동 단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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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두 달간 진행한 출입국사범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1만 2천여 명을 추방하거나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지난 3월 2일부터 2달간 벌인 합동 단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 7,678명 중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점검을 통해 5,247명을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고용주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됐고,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9명이 구속되고 24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건설현장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합동단속기간 전북 전주에선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5명 중 2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나 경찰에 신병이 인계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도 유흥업소에 근무하다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가동된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통해 4월까지 줄어든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추방자를 포함해 2마 올해 초부터 가동된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통해 4월까지 감축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들 출국·추방자를 포함해 24,9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한 출입국 이민 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 가능한 체류 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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