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신설 노선, 혼잡률 120% 넘으면 서울 진입 못한다

김휘원 기자 2023. 5. 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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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광역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서울에 진입하고자 하는 도시철도의 혼잡도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작년까지 수도권 지자체는 신설하고자 하는 도시철도 노선의 혼잡률을 최대 150%만 넘지 않게 관리하면 됐지만, 올해부턴 120%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발표하고 지난 1월 경기·인천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가 노선 혼잡도를 낮게 조정하지 않으면, 도시철도의 서울 연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에 연결된 도시철도 구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최대 혼잡률이 120%를 넘는 경우엔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을 좁히거나, 새 차량기지나 정거장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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