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경영진에 ‘비자금 폭로’ 협박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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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경영진에게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하청업체 관계자 A씨에게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수사기관에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서한문을 신풍제약 경영진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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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신풍제약 경영진에게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하청업체 관계자 A씨에게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세무사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수사기관에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서한문을 신풍제약 경영진에 발송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신풍제약 경영진 C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내는 등 수억원의 현금을 받았다. 또 15년간 월 2억5000만원씩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까지 체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물품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받은 돈 일부는 물품 계약의 선급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개월간 집요하게 협박한 점에 비춰 상장회사로서 비자금 조성이 외부에 알려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비자금의 구체적 금액까지 적힌 서한문으로 피해자들의 두려움은 막연한 것을 넘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물품공급 계약 체결은 피고인에게 당장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의 대안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협박과 계약 체결 사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 범행 기간, 피해 금액, 행위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물품 계약을 통한 매출 전액을 갈취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은 91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노아무개 신풍제약 전무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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