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깊숙한곳 왕실 내부 메시지 ‘교명’ 등 보물 지정 예고

2023. 5. 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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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종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된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敎命)」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종묘의 신실(神室)에 봉안되어 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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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침략前 조선왕조 어보・어책도
교명, 어보, 어책, 신성한 곳 신실 보관
어보와 어책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은 종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된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敎命)」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왕조의 의례에 사용된 인장과 문서이다. 어보・어책・교명은 해당 인물 생전에는 궁궐에 보관하였고, 사후에는 신주와 함께 종묘에 모셔져 관리되었다.

어보란 국왕・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그 배우자를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책봉 때나 국왕・왕비・상왕・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덕을 높이 기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 시호(죽은 뒤에 행적에 따라 올리는 칭호), 묘호(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붙이는 칭호), 휘호(왕비에게 시호와 함께 올리는 칭호) 등을 올릴 때 제작한 의례용 인장이며, 어책은 어보와 함께 내려지는 것으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신분과 재질에 따라 어보는 금보(金寶)・옥보(玉寶)・은인(銀印) 등으로, 어책은 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으로 구별했다.

교명은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訓諭)문서로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종묘의 신실(神室)에 봉안되어 전승되었다. 조선왕실의 종묘는 정전(正殿) 19실과 영녕전(永寧殿) 16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신실의 중앙에는 신주장(神主欌)을 두어 신주를 봉안하고 양쪽으로 보장(寶欌)과 책장(冊欌)을 두어 어보・어책・교명 등을 봉안하였다.

지정 대상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총 637점이다. 일제 강점 개시년인 1910년 이전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의 황실이 제작한 것만 포함시켰다. 이며, 일제강점기 제작된 것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와 국왕을 낳은 후궁 등 종묘에 봉안되지 못한 인물은 제외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왕실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500여 년간 거행된 조선 왕실 의례의 통시성(通時性)과 역사성을 보여주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조선왕실의궤 등 왕실 의례와 관련된 문헌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어 왕실 의례의 내용과 성격, 의례의 절차와 형식, 의례에 사용된 의물(儀物)의 제작자 및 재료와 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 국왕이나 왕비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물로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제술관(製述官)이 문장을 짓고, 명망 높은 서예가인 서사관(書寫官)이 쓰고, 각 분야에서 20~30년간 장기간 활동하면서 그 솜씨를 인정받은 관영이나 군문 소속 최고 장인들이 제작한 조형예술품의 백미로서 예술적 가치 또한 출중하다. 아울러 왕실의 사당인 종묘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되어온 유물로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인 유교의 여러 덕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유물이다.

조선왕조의 어보・어책・교명은 지난 2017년 유물의 진정성과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보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던 5개 이유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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