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으로 부채한도 올리자"…'금단의 해법' 물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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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한도에 도달할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껏 백악관에서 '금단의 영역'이었던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활발해지는 양상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백악관과 재무부 등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법률 참모들이 최근 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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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한도에 도달할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껏 백악관에서 '금단의 영역'이었던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활발해지는 양상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백악관과 재무부 등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법률 참모들이 최근 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수정헌법 14조에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일부 법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헌법학자인 개럿 엡스 오리건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연방정부가 아주 조금, 혹은 아주 단기간이라도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가 이 같은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의 권한으로 부채한도를 올려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당초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1년 미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다만 의회의 승인 없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소송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고,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절충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검토까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 내에선 수정헌법 14조를 통한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참모가 늘었다는 것이 NYT의 전언입니다.
일부 참모들은 어차피 소송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사태를 우려해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한다면 채권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불이행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의회의 행동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입니다.
다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채 한도 문제는 의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같은 말을 반복해 식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채 한도 해결은 의회의 헌법적 의무"라고 답했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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