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3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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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없애고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에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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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에 나선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특별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가 존재할 경우 등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위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6가지 요건에서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의 요건을 삭제해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없애고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에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수정안 적용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인천 미추홀구 남모(62) 씨 전세사기 피해자 2400여세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도 지원 대상을 '사기'로 한정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일 논의에 오르지도 못한 쟁점 중에는 야당과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도 있다.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이라 정부·여당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당초 이번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특별법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소위 심사 지연으로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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