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3일 재심사… 여·야 이견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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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1일 피해자 요건과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에서 이견을 보여 불발된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안 심사를 3일 이어간다.
이날 법안소위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발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발의) 총 3법안을 병합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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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법안소위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발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발의) 총 3법안을 병합 논의한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 쟁점 사안이었다.
정부는 당초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야당은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법안소위에서 요건을 4가지로 압축하고 인정 기준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도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식의 임대보증 채권 매입을 두고도 의견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사기당한 보증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야당은 다수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야는 3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면서 입장을 좁힐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소위에서 논의하게 되면 얼추 정리가 될 것이다"며 "정리된 내용을 통해 추후 원내지도부에서 서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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