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황제 수영'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윤수희 기자 2023. 5. 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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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샤워장이 붐빈다며 경기 파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강습 시간이 끝난 시설 점검 시간에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장 결제 없이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는 등 특혜를 받았고, 목 의원은 김 시장의 이용료를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현지 점검 결과 김 시장과 목 의원이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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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파주시 긴급 점검…"연장 결제 없이 수영장 계속 이용"
"김 시장, 목진혁 의원 이용료 대리 결제…회원증 없이 출입"
수영 강습 받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시의원 (사진=독자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샤워장이 붐빈다며 경기 파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강습 시간이 끝난 시설 점검 시간에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장 결제 없이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는 등 특혜를 받았고, 목 의원은 김 시장의 이용료를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파주시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하는 부정 청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현지 점검 결과 김 시장과 목 의원이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시장과 목 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등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고 김 시장은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해당 수영장은 김 시장과 목 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만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김 시장과 목 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파주시는 수영장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 연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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