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출두' 송영길...검찰에 낸 휴대폰 연락처·카톡 초기화

서예림 2023. 5.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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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피의자… 일방적으로 검찰 찾아갔다 로비서 돌아가
법조계 “도주·증거인멸 없다는 인상 주면서 구속 피하려는 의도”
'셀프 출두' 중인 송영길 / 사진=연합뉴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일방적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갔다가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일 나오더라도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송 전 대표는 자신이 예고했던 대로 검찰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직원에게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과 면담하고 싶다”며 출입증 교부를 요청했으나 출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전화라도 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김영철 부장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고, 송 전 대표는 5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금품 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될 자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음 파일에는 송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이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들이 등장하고, 법원도 녹음 파일과 이씨 진술 등을 근거로 송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또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 다음 날(4월 30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출된 휴대전화는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이 초기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보통 1~2년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느냐”며 “그전 자료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한 수사 협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송 전 대표가 탄압받는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언급한 것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인상을 줘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 수색 때 자신이 현장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정도여서 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당시 송 전 대표가 자택에 있었으면 검찰은 휴대전화부터 압수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피한 송 전 대표가 이후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응한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내부 정보가 일부 삭제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 등 40여 명에게 돈 봉투 9400만원을 살포했고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최초로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9400만원 돈 봉투 의혹에 집중해 규명하되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모든 검사가 총동원돼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며 “중앙지검 공안1부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주변 사람 대신 저를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피의자가 수사 확대를 말라고 하고, 사건을 다른 부서에 배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이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사례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불법 대선 자금 모금 사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비서 성폭행 혐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가 있습니다. 당시 이 전 총재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피의자였던 안 전 지사와 황 전 대표는 나중에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 팀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검찰청에 찾아와 시위하듯이 조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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