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IP 중재판정 ‘유효’…싱가포르법원, 액토즈 취소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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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제 상사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전설2' 싱가포르 ICC중재법원 부분판정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일 액토즈소프트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 상사법원은 ICC중재법원이 내린 1차 부분 판정에 대한 두 건의 최소신청을 기각하고 2차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도 기각했다.
당초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동년 6월 ICC중재법원이 내린 중재 일부판정을 전부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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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액토즈소프트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 상사법원은 ICC중재법원이 내린 1차 부분 판정에 대한 두 건의 최소신청을 기각하고 2차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도 기각했다.
당초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동년 6월 ICC중재법원이 내린 중재 일부판정을 전부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ICC중재법원이 셩취게임즈 등이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이후 위메이드가 2조5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른 대응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ICC중재법원은 총 2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정을 내렸고 이중 액토즈소프트의 연대책임 금액으로 총 1110억원을 설정했다. 여기에 중재판정 취소신청도 기각된 상황이다.
이와관련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라며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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