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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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본점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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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본점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산은 부산 이전의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마무리할 예정인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내달 이전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방향은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다만 산은이 정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가 된다 해도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산업은행법 산은 본사 위치는 서울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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