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중견기업으로 전환…체질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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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세라믹 소재·부품 전문기업 미코는 '중견기업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 중견기업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미코에 따르면 회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 요건을 충족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중견기업으로 등록됐다.
앞으로 미코는 신성장동력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업가치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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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견기업법 따른 요건 충족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첨단세라믹 소재·부품 전문기업 미코는 '중견기업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 중견기업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미코에 따르면 회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 요건을 충족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중견기업으로 등록됐다.
미코는 중견기업 전환의 비결로 해외에만 의존하고 있던 부품의 국산화를 가능하게 한 기술력을 꼽았다. 연구개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장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는 설명이다.
올해로 창립 27년을 맞이한 미코는 반도체·LCD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 제작, 세정∙코팅 사업을 영위 중이다. 최근에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방열기판 ▲반도체 후공정 장비부품 ▲태양광 셀(CELL) 제조 설비부품을 신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앞으로 미코는 신성장동력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업가치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새롭게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투자 계획 수립이 당사의 고부가가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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