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2023. 5. 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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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고금리 시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올해 1118세대에 대출이자 10억970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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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최대 4년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고금리 시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올해 1118세대에 대출이자 10억970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양시의 특색사업이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2회를 맞는다. 지난해 694가구가 대출이자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출산가구가 대폭 늘어 1118가구가 선정됐다. 지원가구는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지원대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 중 2022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규 출산가구 ▷2022년에 대출이자를 지원 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자녀 1인에 한정, 4년간 최대 400만원)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의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 지원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

市 관계자는 “대출금리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출산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시민 체감형 저출생 대응책을 펼쳐가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무주택 출산가구에 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내년 1월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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