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만원 저축’ 신청 이달 26일까지 받아요…지원 대상 확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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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월 10만원…저소득층 최대 1440만원
12일까지 5부제 모집…15일부터 자율 신청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신청을 5월 26일까지 받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은 가입 연령이 15세~39세로 상향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에 도입돼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사업이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만기땐 본인 납입금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주며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초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모집한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첫째 목요일(4일)은 4·5·9·0, 둘째 주 목요일(11일)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렸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대상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가입기준 개선으로 청년들의 신청 확대가 예상된다”며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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