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박윤수 yoon@mbc.co.kr 2023. 5. 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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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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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특별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6가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까다롭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하고, 4가지 요건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과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 이른바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010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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