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 폭락 사태' CFD 관련 키움증권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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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한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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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한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하며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와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에서는 최근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씨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CFD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해 증권사들은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사전 탐지 못 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CFD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는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고 투자자 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SG발 폭락 사태가 터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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