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의사·간호조무사 3일 부분파업…대통령 거부권 촉구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5. 3. 08:24
일부 병의원 서비스 차질 우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파업으로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고성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더욱 수위가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수시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해 역간 협조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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