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이견 좁힐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법안소위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민주당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정의당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기준이 협소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피해자 요건을 기존 6개에서 4개로 줄이겠다고 수정의견을 냈다. 수정안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면 피해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은 정부 수정안이 요건을 병합한 수준이며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도입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인데 이 부분은 앞선 소위에서 논의조차 지뤄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안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내용이 빠졌다. 모든 사기 피해자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정부·여당은 채권 매입 대신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당초 이번주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소위가 지연됨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태균 “윤 대통령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에게 간다”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단독]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한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
- [단독] 명태균씨 지인 가족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
- “김치도 못먹겠네”… 4인 가족 김장비용 지난해보다 10%↑
- 4000명 들어간 광산 봉쇄하고, 식량 끊었다…남아공 불법 채굴 소탕책 논란
- 순식간에 LA 고속도로가 눈앞에···499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써보니
- 체중·혈압 갑자기 오르내린다면··· 호르몬 조절하는 ‘이곳’ 문제일 수도
- “한강 프러포즈는 여기서”…입소문 타고 3년 만에 방문객 10배 뛴 이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