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이견 좁힐까

신주영 기자 2023. 5. 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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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법안소위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민주당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정의당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기준이 협소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피해자 요건을 기존 6개에서 4개로 줄이겠다고 수정의견을 냈다. 수정안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면 피해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은 정부 수정안이 요건을 병합한 수준이며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도입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인데 이 부분은 앞선 소위에서 논의조차 지뤄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안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내용이 빠졌다. 모든 사기 피해자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정부·여당은 채권 매입 대신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당초 이번주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소위가 지연됨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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