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 넣고 합의금 뜯어낸 30대 입건

유영규 기자 2023. 5. 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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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로챈 금액이 1천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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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로챈 금액이 1천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대부분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습니다.

A 씨는 하루 3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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