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장 공관 개보수 예산집행 법 위반 없다"

김지은 기자 2023. 5. 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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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관사 공사' 논란이 불거졌던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 감사원이 자체 감찰 결과 위법 사안이 없다고 결론 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재해 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에 1억4000여만원이 들었다며 공사 비용 등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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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관 관련 계약 및 회계 집행 실태' 보고서 법사위 제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2.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호화 관사 공사' 논란이 불거졌던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 감사원이 자체 감찰 결과 위법 사안이 없다고 결론 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관 관련 계약 및 회계 집행 실태' 보고서를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공관 관련 예산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행 금액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됐던 정자 공사에 대해선 별개 물품이라 상부와 하부를 따로 발주한 것이라며 입찰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원에 나무 345주를 심고 가로등 교체비로 2300만 원을 쓴 것 역시 구매 목적과 수량 등을 따졌을 때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문제로 지적됐던 관리비도 지난해에만 전기·가스비 등으로 1300여만원이 나왔는데, 감사원장 공관은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며 유지·관리비에 정부 예산을 쓰는 것도 정당하고 했다.

다만 전동스크린 구매와 건물 청소비 등 예산을 목적과 달리 사용한 내용이 확인됐다면서 담당 과에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재해 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에 1억4000여만원이 들었다며 공사 비용 등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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