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키움증권 조사…“폭락 전 605억 매도 의혹”

최훈길 2023. 5. 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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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039490)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한 주가폭락 사태·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키움증권 오너가 605억원 규모 주식을 폭락 이틀 전에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이 주식폭락 전에 605억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한 것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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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에 주가조작 사태 대책 보고
키움증권 오너 김익래 회장 연루의혹 조사
CFD 판매 13개 증권사도 잇단 조사 방침
금융위 “명백한 조사, 철저한 CFD 제도개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039490)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한 주가폭락 사태·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키움증권 오너가 605억원 규모 주식을 폭락 이틀 전에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3일 금융위·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했다.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해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CFD는 최근까지 13개 증권사가 판매해왔다. CFD 잔액(지난 2월말 기준)은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 5181억원, 메리츠증권 3409억원, 하나증권 3394억원 순이었다. (참조 이데일리 4월27일자 <[단독]“의심 거래 다 캔다”…금융당국, 증권사로 조사 확대>)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증권업계 시장현안 소통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황 사장은 김익래 회장의 입장을 묻자 “지금까지 한 번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억울할 것”이라며 “(김 회장은) 0.0001%도 의혹이 없다.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특히 키움증권은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지분 매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회장은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6%)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김 회장의 보유 지분은 26.66%에서 23.01% 줄었다.

당시 그룹 측에서는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각한 목적에 대해 자녀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때문이라고 전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이 주식폭락 전에 605억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한 것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에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CFD가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한 제도개선안 최종안에 △CFD 증거금 최소 비율(현행 40%)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참조 이데일리 4월30일자 <[단독]‘8조 증발’ 쇼크…‘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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