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김종력 2023. 5. 3. 07:18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어제(2일)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