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8000만원어치 훔친 10대...이번엔 못봐준다는 법원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3. 06:54
대낮에 금은방 사장을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오후 12시 10분께 울산 중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주인을 때려 입막음한 뒤, 귀금속 7100여만원어치와 현금 83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이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1100여만원을 결제한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상대 남성이 숙박업소 근처로 찾아오자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당시 남성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자, 남성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고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약 6개월 전에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는데, 관용적인 태도만으로는 성행을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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