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8000만원어치 빼앗은 10대들 실형···“도박빚 갚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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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으려고 대낮에 금은방에서 주인을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 모두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낮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10여 차례 때려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귀금속 7100여만원과 현금 8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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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으려고 대낮에 금은방에서 주인을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 모두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낮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10여 차례 때려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귀금속 7100여만원과 현금 8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해당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금팔찌와 금반지 등 1100여만원을 결제했다.
A군과 B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속칭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실제로 상대 남성이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 근처로 나오자 에워싼 뒤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당시 남성이 주변에 도와달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도망가자 A군 등은 남성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려고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관용적인 태도만으로는 성행을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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