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멀어지는 '초대형IB의 꿈'…'대주주 적격성' 도마위
최악땐 의결권 정지될 수도…IB 인가 넘어 경영권 걱정해야 할 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키움증권(039490)이 올해 최대 목표로 상정했던 '초대형IB(투자은행) 인가'가 암초를 만났다. 키움증권 최대주주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진 무더기 하한가 및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회사측은 김 회장과 주가조작 세력과의 관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키움증권의 대주주인 김 회장의 수사·조사 사실만으로도 초대형IB 및 발행어음 인가 등 신규사업 확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일말의 혐의나 공모점이 확인되면 최악의 경우 김 회장의 키움증권 지배지분에 대한 의결권 정지까지 갈 수 있어 키움증권의 경영권마저 위협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조사 단계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실상 보류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상반기 내 금융위원회에 초대형IB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키움증권은 IB 영업력이 취약하다. 지난해 전체 수수료 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이고, IB 부문은 11%를 차지했다. 대형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의 절반을 IB 부문에서 내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초대형IB 및 발행어음 인가를 연내 취득해 IB 부문을 강화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다. 이미 지난해 종합금융팀을 신설해 초대형IB 인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겨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요건을 갖췄다.
문제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김익래 회장의 주가조작 세력 연루설이 '펑판 리스크'를 악화시키면서 인가에 암초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키움증권은 초대형IB 인가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정책에 정통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고 인가 보류 등 결정이 나지만 수사·조사 등이 진행될 때는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종료되고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인가 심사 자체도 보류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NH투자증권(005940)과 미래에셋증권(006800), KB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별개로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인가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
삼성증권(016360)은 지난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발행어음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키움증권은 최대주주인 김익래 회장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주가조작 연루 진위와 별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최악의 경우, 의결권 정지될 수도…IB 넘어 경영권 걱정해야 할 판
정부는 지난 2016년8월부터 금융회사 지배주주법을 강화해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보험, 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시정명령이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순환출자형 지배구조일 경우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룹 총수가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키움증권의 경우 다우기술(023590)이 41.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법에 따라 법인이 최대주주이면 법인의 최다 출자자 개인인 김익래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의결권 지분이 '의결권 제한' 판결을 받게 된다면 키움증권은 경영공백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김 회장을 대신해 "회장님과 세력은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 직을 걸겠다"며 강경대응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주가조작 세력을 인지하고 내사에 돌입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진 24일엔 주가조작에 가담한 10인을 특정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했다. 만약 주가가 급락할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면 하락 직전에 지분을 매도하려는 유혹은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해진다.
단성한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장은 "검찰은 이달 초부터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인지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수사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좁혀 들어오는 것에 위기를 느낀 일당이 물량을 일시에 팔면서 발생한 폭락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듣지 않겠다"면서 "지위 고하라든가 재산의 유무 또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전혀 고려 없어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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