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오늘 전세사기 대책 재논의…합의안 도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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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적용되는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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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여야 공통"…합의 여부 주목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야가 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이날 합의안을 도출, 조속한 입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한다.
기존 정부·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면적·보증금 등을 고려)에 해당 △수사 개시되는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적용되는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4개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입증될 수 있다.
기존 안과 비교하면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조건이 삭제됐고, 적용 범위도 수사 개시 외에 '임대인의 기망' 등을 추가해 넓어졌다. 또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마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공매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야 요건이 충족되는 기존 안과 달리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했으며 '전세 사기 의도' 요건도 구체화했다.
다만 피해자·지원 요건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 여당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한 금전에 대해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소위원회에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수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로 한 만큼 이날 소위원회에선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 여야 공통 의견"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특별법이 나오도록 애쓰겠다"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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