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아파트, 3.1억에 세입자 구해… "갭투자 꺾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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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드러난 가운데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 무자본 갭투자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자금을 막는 투자 방법으로 매매가와 전세금이 같거나 매매가가 더 낮은 경우 자본이 없이 투자가 가능해 수많은 세입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같은 동 B빌라는 전용 49㎡ 매매가 1억2300만원, 전세가 1억30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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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 2~4월 갭투자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평택시(47건)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 화성시(39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35건) 경기 시흥시(33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마포·송파·강동구에서 17건의 갭투자가 발생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A빌라의 경우 전용 17㎡ 매매거래가 올 2월 6000만원에 성사됐다가 두 달 후인 4월에 8170만원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2170만원 낮았다. 같은 동 B빌라는 전용 49㎡ 매매가 1억2300만원, 전세가 1억30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졌다.
경기 시흥시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2000만원 이하인 거래는 6건 체결됐다. 정왕동·월곶동 아파트 단지였다. 충남 천안시 백석동 C아파트는 전용 84㎡가 이달 1일 2억6900만원에 매매계약 후 같은 달 3억1000만원에 전세 재계약을 체결했다. 두정동 D아파트 전용 59㎡도 1억4500만원 매매된 후에 1억5550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전국 63%, 울산·광주 70% 등인 상황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 위험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면서 "빌라·오피스텔이라도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적정 시세를 조사해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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