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까다로워”… 당정 “피해자 대부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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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2일도 공방을 거듭했다.
야당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여당은 다른 사기범죄 피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지만 여당과 정부는 수정안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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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 범위 등 이견 여전
특별법 3건 국토위 의결 ‘불발’
그렇지만 여당과 정부는 수정안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8800만원이고, 피해 가구의 75%는 보증금 규모가 5000만∼1억원 구간으로 집계됐다. 수정안의 보증금 기준(최대 4억5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없고, 수정안에 보증금 일부만 변제받지 못하는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세입자가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특별법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안을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시인했다”며 “60%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토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박지원·김승환·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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