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청약 후 분양권 양도했어도 위약금은 시행사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천700여만원 중 중도금 5천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6천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위약금을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토지신탁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을 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급계약 체결 과정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시행사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