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경영 참여하는 넥슨 유정현… 상속세 마련 시나리오는
넥슨그룹 지주사 NXC 최대주주 등극 이어 올해 사내이사로 선임
상속세 규모 6조원대… 삼성가 이은 역대 두번째 수준
매년 약 5500억원씩 납부해야… NXC 지분 매각 외 뾰족한 수 없어
김정주 창업자 생전에도 가족 보유분 지분 전체 매각 시도
넥슨 측 “일본법인서 NXC가 받는 배당금,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안해”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씨가 최근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NXC 지분 매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년 만에 경영 일선에 나선 유 이사가 당장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더라도, 6조원대에 달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현금을 확보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NXC는 지난 3월 3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유 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2010년부터 감사로만 활동했던 유 이사가 본격적으로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NXC는 넥슨의 지주회사로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NXC→넥슨 일본법인→넥슨코리아→넥슨네트웍스·네오플·넥슨지티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NXC는 넥슨 일본법인의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다.
NXC 지분은 김정주 창업자가 별세하기 전까지 창업자 일가가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NXC 지분은 67.49%, 유 이사 29.43%, 두 자녀가 보유한 지분은 각각 0.68%였다. 유 이사가 4.57%, 두 자녀가 각각 30.78%씩 상속받게 되면서 현재 NXC 지분은 유 이사 34%, 두 자녀가 각각 31.46%, 두 자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유한회사 와이즈키즈가 1.72%를 갖게 됐다. 상속 과정에서 사라진 나머지 지분 1.36%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 이사는 1994년 넥슨을 공동 창업한 후 초기에 경영지원실장과 넥슨네트웍스 대표이사를 겸임한 바 있다. 김 창업자가 작년 2월 미국에서 별세한 뒤 유 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넥슨그룹의 새 총수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직전연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대기업집단 총수를 지정한다. 여기서 총수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한때 회사 매각설도 돌았지만 유 이사가 김 창업주의 지분을 상속받기로 결정하면서 총수로 지정된 것이다. 작년 9월 상속이 완료되면서 유 이사는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업계에선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 일가가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상속세 규모는 6조원대로 삼성가 상속세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유 이사는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연부연납 최장 기간은 5년이었으나 10년으로 연장돼, 매해 약 5500억원씩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일단 유 이사가 올해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당장은 지분 매각설이 사그라들 전망이다. 하지만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 지분 매각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유 이사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NXC 뿐이다. 지분 매각을 해야 현금화가 용이하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해도 창업주 일가가 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 유 이사의 두 딸도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의결권을 포함해 보유 주식과 관련한 권리를 어머니에게 전부 위임한 상태다. 김 창업자가 생전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도 지분 매각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김 창업자가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할 때 가족 보유분 전체를 매각하려 했다는 점 때문이다.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작년 6월 NXC의 100% 자회사 NXMH가 보유한 넥슨 주식 2500만주를 담보로 옵션 계약을 맺었다. 넥슨 주식 2500만주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NXC로부터 배당금 116억원을 받았다. 다만 넥슨 일본법인 배당금은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가능성은 없다는게 넥슨 측 설명이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 일본법인이 배당을 하면 배당액은 NXC에 귀속된다”며 “배당액은 글로벌 지역의 투자와 사회공헌, 넥슨 컴퍼니 브랜딩 강화 등 지주사로서 넥슨그룹 전반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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