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쓰러지면 경찰·소방 공동 출동한다…건강체크·폭력방지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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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에 취한 사람(주취자)과 관련한 신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경찰과 소방이 함께 출동한다.
경찰은 소방의 도움을 받아 주취자의 의료적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소방은 주취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보호받을 수 있어 양 기관이 '윈윈'(win-win)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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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강 상태 정확히 파악…소방, 주취자 폭력서 보호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앞으로 술에 취한 사람(주취자)과 관련한 신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경찰과 소방이 함께 출동한다. 경찰은 소방의 도움을 받아 주취자의 의료적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소방은 주취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보호받을 수 있어 양 기관이 '윈윈'(win-win)이라는 판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은 최근 국장급 업무협의에서 주취자 처리 문제가 양 기관의 공동 임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취자 관련 112나 119 신고 시 상호 현장 출동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 기관이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장에 함께 출동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겨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취자를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의료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이 주취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 만큼 소방의 도움을 받으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소방 역시 연간 200명의 구급대원이 출동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문제를 경찰 출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방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취자 신고 시 경찰은 부상 등 병원 후송이 꼭 필요한 경우엔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소방 역시 범죄 혐의점이 있을 때만 경찰을 부른다.
다만 모든 주취자 신고에 경찰과 소방이 투입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두 기관이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취자의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공동 대응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주취자 처리가 경찰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소방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등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립 참여하도록 병원 등급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19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또한 경찰은 지자체가 주취자를 위한 임시쉼터를 운영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미 강원도 춘천시와 홍청군 등에서 노숙인 임시 구호시설을 활용해 주취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취자보호법) 제정으로 주취자 보호시설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잡았다. 보호시설의 운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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