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下의 구글도 인정했다 "독도는 한국 땅".."日 영유권 주장 근거 약해"
영유권 분쟁 복잡한 문제
[파이낸셜뉴스]
구글의 인공지능(AI) 챗봇 '바드'가 한일간의 영원한 쟁점인 '독도 영유권' 논란에 대해 대한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바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각종 근거가 한국보다 훨씬 더 약한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간 해묵은 분쟁은 양쪽 주장이 워낙 대척점에 있어 복잡한 문제이며,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김기노 서울여해재단 교수는 바드에게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주장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바드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역사적 기록 △관리·제어 △지리적 접근성 △국제법 등을 들었다. 바드는 역사적 기록과 관련해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기록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초 기록은 17세기까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리적 접근성 역시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고 답했다.
바드는 "독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훨씬 더 가깝다"며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은 150km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한국 섬은 87km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법 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 바드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르면 섬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독도는 한국의 EEZ 안에 위치하지만, 일본의 EEZ 밖에 있다"고 풀었다.
특히 바드는 한국의 이 같은 역사적, 지리적, 법적 근거가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바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초의 주장은 1905년, 한국에 대한 일본 식민 통치 기간이었다"며 "일본의 주장은 1849년 일본 어부가 독도에서 난파됐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 어부가 일본을 대신해 섬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에 대한 유효한 주장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바드는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 지리적 증거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바드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독도 기록은 1145년에 쓰여진 삼국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기록되기 800년 이상 전"이라며 "독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훨씬 더 가깝다. 이것은 독도가 항상 한국 영토의 일부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드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국와 일본 관계를 긴장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내다봤다.
바드는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독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고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며 "독도 분쟁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다. 이 분쟁은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 지역의 주요 긴장 원인"이라고 평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대응에서 주목되는 부분도 있다.
일본이 국제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바드는 "일본은 국제법을 통해 독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며 "일본의 행동은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드는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한 문제이며, 쉬운 해결책은 없다"며 "두 나라 모두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역사적, 법적 주장을 갖고 있다. 양국간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 몇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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