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도 어려워"

이한듬 기자 2023. 5. 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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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대폭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임위 소속이 아닌 노동계 인사가 회의장에 들어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여한 권 공익위원의 사퇴 및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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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대폭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임위 소속이 아닌 노동계 인사가 회의장에 들어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여한 권 공익위원의 사퇴 및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20여일 만에 다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피켓시위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권순원 위원의 사퇴와 지난번 회의 파행에 대한 박준식 공익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 위원과 박 위원장은 사퇴와 사과를 거부했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증가한 1만200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시 250만8000원이다.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인 점을 근거로 임금인상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196만원으로 오른 점을 근거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 등을 위해 24.7%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안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고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은 거의 한계 상황에 달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의 요구는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이러한 과도한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로서는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만큼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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