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자영업자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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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최전선에서 받게 되는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주는 근로자 10명 중 3명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사이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범법자가 되거나 부실 채권의 폭탄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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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 불보듯하다. 지난 1일 근로자의 날 양대노총이 전국에서 18만명을 운집시키며 먼저 세 과시를 했다. 노동계의 제시액은 1만2000원, 올해 대비 24.7% 오른 금액을 내세웠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5년간 27.8%가 오른 최저임금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는게 배경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증가율은 신호등(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연립정부 주도로 35.7% 오른 독일을 제외하면 미국 20.8%, 일본 9.9%, 중국 9.6% 정도로 우리보다 낮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최전선에서 받게 되는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최저시급이 결정되면 자영업자는 조정된 임금 마지노선에 따라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데 '급여 도미노 현상'으로 부담이 가중된다. 예컨대 신입 아르바이트에 시급 1만원을 주게되면 업무에 익숙한 재직 근로자에겐 1만5000원을 줘야 하는 식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인건비 증가가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큰 빚을 진 상태에 있어 더욱 그렇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2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특히 전체 자영업 대출자 중 56.4%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다.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한계 채무자라는 의미다.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연체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6월 0.16%에서 12월 0.26%까지 늘어났다. 이마저도 정부의 정책금융이 떠받쳐준 영향이 크다. 상환이 본격화되면 자영업 부실 대출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비율)은 12.7%였다. 이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불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9.6%에 달했다.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주는 근로자 10명 중 3명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게 골자다. 대기업과 노동생산성 격차가 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일본을 비롯해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선 업종·지역·연령·기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힘겨루기로 시작해 정부가 선임한 공위원의 안으로 결론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불만이 표출되는 동안 자영업자의 목소리는 미미했던게 사실이다. 올해도 예년과 다를바 없다. 그 사이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범법자가 되거나 부실 채권의 폭탄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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