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어린이 헌장 제8조를 아시나요/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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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어린이날이 다가온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법이 시행 3년을 넘었다.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6505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며 어린이 헌장 제8조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돼야 한다'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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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어린이날이 다가온다. 이 땅의 어린이들은 즐겁게 웃고 마음껏 뛰어놀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언북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미래를 밝혀 줄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강남구청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 아닐까 반성해 본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법이 시행 3년을 넘었다. 그런데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6505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다행히 최근 대법원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늦었지만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이 더는 스쿨존에서 희생돼선 안 된다. 강남구 총 32개 초등학교 중 보행로가 없는 12곳에 대해 긴급히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언북초 스쿨존 574m 구간은 지난 2월 28일까지 신속하게 정비를 끝냈다. 양방향이던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바꾸고 보행로를 신설했으며 안전펜스와 과속경보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후문 입구에는 센서를 설치해 차량이 지나가면 어린이에게 음성안내와 전광판으로 알려 주고, 주행 차량은 ‘보행자 접근 중’이라는 알림을 보고 주의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11개 초등학교도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간별 실제 교통량과 등하교 동선,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방통행 지정과 보행로 신설을 위한 용역을 오는 6월까지 진행하고, 경찰서 심의 후 8월까지 개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보행로가 있는 초등학교 20곳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관할경찰서, 한국교통연구원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더 필요한 안전시설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계획대로 공사를 마치려면 초등학교 이웃 주민과 학교, 경찰서의 협조가 절실하다. 언북초 인근 보행로 공사 시 통행 불편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해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스쿨존에 보행로를 신설하려면 양방향인 기존 차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보행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경찰서의 일방통행 지정 관련 규칙이다. 지난 3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많을 경우 보행로 신설이 사실상 어렵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다.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며 어린이 헌장 제8조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돼야 한다’를 되새겨 본다. 지금, 어린이들에게 신나게 학교 가는 길을 만들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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