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지도부, '윤관석·이성만 출당' 잠정 결론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3. 5. 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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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 혹은 출당이 필요하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이 자진 탈당, 혹은 출당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혹은 출당을 요청한 근거로는 민주당 당헌에 명시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소집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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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최고위 최종 결론 따라 의총서 논의할 듯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 혹은 출당이 필요하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가 아닌 '당원 자격 심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이 자진 탈당, 혹은 출당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서울 의원회관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두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혹은 출당을 요청한 근거로는 민주당 당헌에 명시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소집이 거론된다. 당헌 제13조에 따르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구다.

이날 최고위에서 두 의원의 거취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오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 제114조에 따르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포함한 회의는 '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열 수 있어서 의총에서 소집 의결이 가능하다.

당 지도부의 조치와 관련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전날(2일) 지도부에 입장을 재차 밝히며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무고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당사자들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두 의원에 대해 당 지도부가 마지막 운신의 폭을 열어뒀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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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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