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국고보조금 26억원 끊겼다 "회계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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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회계장부 공개 거부를 이유로 26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번 심사에서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며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 법적 의무를 다하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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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2월 15일까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비롯해 52곳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번 심사에서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며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 법적 의무를 다하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조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받고 있다"라며 "예결산서는 10년 치를 비치·보관하고 있으며 조합원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법률상담과 구조사업에 사용해왔다면서 "사업과 무관한 조합비 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상담소 노동자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법률 취약 노동자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요구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전면적인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한국노총 탄압이고 노조를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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