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피해액 최대 1조원...'미필적 고의' 있으면 공범"
[파이낸셜뉴스]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투자 피해자들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지에 대해 우려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증권 전문 변호사들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면 가담자로 볼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통정매매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지난 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체 피해자 숫자는 대략 1000명, 피해금액은 총 8000억~1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반대매매로 인한 채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문직 다수를 포함한 140명의 피해자가 집단소송 의사를 밝혔고, 피해금액은 1500억원에 이른다"며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1인당 평균 10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100억원 이상 투자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형사 고소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혐의는 특경사기, 특경업무상배임이고,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미인가 투자일임도 간단히 적시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은 피고 변경이나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사건 내막이 밝혀지는 단계에서 신중히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도 처벌 받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러나 통정매매에 대한 이해는커녕 주식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도 많다. 투자방식도 잘 모른 채 ‘우량주를 장기투자한다'는 생각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법조인들은 '미필적 고의(범죄 가능성 인지)'가 공범과 피해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공범과 피해자를 가르는 여부는 본인도 속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이걸 구별하려면 △홍보 등 주가조작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움을 줬는지 △수수료, 서비스, 수익금 등 혜택을 받았는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대호의 이성우 변호사는 "중요한 건 '그럴 것 같다'라는 정황 증거로 기소를 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 등의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 등 많은 관련자들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라덕연씨의 처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본인이 주도해 사상 초유의 폰지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패한 절도범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미수 채무를 발생시킨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우 변호사도 "마지막에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피해자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패스트트랙으로 과거보다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자자 일부는 개인 계좌 정보를 맡기는 행위에 불법성이 있어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곽 변호사는 "일임매매라고 하는데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의 종목선정, 종목별 수량, 가격, 매매 등을 전부 맡기는 것"이라며 "일임 자체가 불법에 동참했다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계좌 정보를 준 투자자들은 민사로 구제를 받기도 어렵고, 어디까지 처벌 대상인지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삼천리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의를 가진 사람과 일반 투자자가 뒤섞여서 그 기준을 정하고 밝히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박필서 변호사는"수사기관이 행위 대상자 추징 보존을 통해 재산을 동결시키면 피해자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들이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한상준 변호사는 "미국에서 금지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많은 수수료 수익을 얻은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이후 즉시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으로 금융당국에 채권 추심 유예 및 지연이자 중단을 위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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