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헬기추락’ 유족 지자체장 고소

신재훈 2023. 5. 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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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양양에서 5명이 숨진 헬기 추락사고(본지 2022년 11월 28일자 5면 등)의 유족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숨진 기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이병선 속초시장·함명준 고성군수·김진하 양양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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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양양에서 5명이 숨진 헬기 추락사고(본지 2022년 11월 28일자 5면 등)의 유족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숨진 기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이병선 속초시장·함명준 고성군수·김진하 양양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은 “산불 진화·예방에 쓸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해 운영한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안전관리를 게을리 해 피해자들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헬기는 1975년 제작돼 기령이 47년에 이르는 등 오래된 기체로 관리가 필요했지만 해당 헬기를 운용한 회사가 헬기 비행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하거나 수명이 정해진 장비의 사용 시간을 조작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0시5분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비행 중이던 임차 헬기 1대가 야산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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