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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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2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2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되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치권에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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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2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2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되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치권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특별법’의 제35조·제36조에 대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의 의미는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 교육청간의 연계·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돼 이미 지난 13년 동안 유지된 조항”이라며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분리 운영돼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회장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이 법의 취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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