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면책보호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이동명 2023. 5.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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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보호관'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각종 감사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자문 등을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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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불이익 권리보호·자문 지원

양구군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보호관’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각종 감사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자문 등을 하는 제도이다.

군은 기획예산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으며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권리 보호 △그밖의 권리·면책 지원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은 올해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제도를 통해 의사결정과 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군민, 기업체,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행정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군민 모니터링단’을 도입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군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형관 군 기획팀장은 “각종 지원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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