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위 걸림돌 교육특구 논쟁 저의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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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국가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자꾸 늦어진다.
설립 근거인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특별법) 입법이 지연되면서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정책 브랜드인 지방자치 확대가 한발도 못 나가게 생겼다.
특별법안 35조 1항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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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국가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자꾸 늦어진다. 설립 근거인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특별법) 입법이 지연되면서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통과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3월 27일에 이어 지난달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법안을 문제삼으며 심사 보류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교육자유특구 관련 조항 등이 쟁점사안이다. 특별법안 처리는 이달에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정책 브랜드인 지방자치 확대가 한발도 못 나가게 생겼다.
특별법안 35조 1항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다. 이 대목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은 물론이고,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특별법안의 모태인 지방분권법(12조 2항)에서 가져왔다. 10년 넘게 유지된 조항으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무엇보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공존할 수 없는 가치라는 말인가.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시행을 위한 독소조항이라고 우려한다. 교육감 직선제 폐단이 지적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러닝메이트제가 그 대안인지는 향후 별도의 논의 대상이지 특별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교육자유특구는 초·중·고등학교 운영 전반에 지자체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육이라는데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이 정부의 고육지책이 교육특구이다. 보기에 따라선 특목고나 자사고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러나 현재 공교육 실태를 돌아본다면 누구도 그동안 시행된 일률적인 평준화 교육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균형발전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일부 의원의 끈질긴 지적이 특별법 허점이나 빈틈을 메우기 위함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주장과 근거 없는 우려를 그저 답습하는 딴지 걸기 아닌가 라는 인상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기구가 제대로 굴러가야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죽어가는 지방을 되살릴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지방 젊은이들의 행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제기가 민주당에서 쏟아지는 건 더 의외다. 일부 계층이나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는 다른 지역에 대한 배신으로 비칠 수 있다. 대의를 외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지방민의 분노만 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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