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하나의 가족’ 위탁가정, 제도 보완·적극 지원 절실하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있지만 여러 이유로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가 다시 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맡아 길러주는 제도다. 부모의 가출, 이혼, 수감, 학대 등으로 가정 해체가 늘어나면서 갈 곳 잃은 아이들에게 일시·장기적으로 보금자리가 돼주는 것이다.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다.
2003년 도입된 가정위탁제도는 입양과 달리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성장을 돕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친가정의 양육 능력 회복을 돕게 된다. 2021년 기준 경기도 1천459가구, 인천 366가구가 가정위탁에 참여하고 있다.
가정의 위기, 가정의 해체로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출생신고도 안 된 채 버려지는 아이가 상당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유기아동은 2천595명에 달한다. 서울과 군포의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아이가 2천명이 넘는다.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의 원인이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유기아동은 위탁이나 입양을 통한 가정형 보호조치가 우선 원칙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차는 부모에 의한 방임, 2차는 국가와 사회의 방임으로 아이들이 폭탄 돌리기처럼 보육원 등 아동시설 여기저기로 보내진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위탁은 적극적인 아동보호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정위탁제도 시행 20년이 됐지만 사회적 관심과 이해, 지원 등은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아동이 매년 9천명 이상 발생하는데 혜택을 받는 비율은 조부모 등 친척 위탁까지 포함해도 20% 정도밖에 안 된다. 가정위탁이 70%를 넘어선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조부모 위탁은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 위탁 역시 아이들에 대한 법적 권한이 따르지 않는 데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감소 추세다. 정부가 가정위탁 보호율을 내년에 37%까지 올린다는데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은 여전히 시설 위주로 투자되고, 가정위탁제도는 허술하다. 가정위탁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활성화돼야 한다. 위탁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권리 보장, 지원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위탁기간 만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린이만의 에너지로 현대미술 감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탱탱볼’
- ‘이재명·김문기 사진 첫 공개’…이기인 “내 사진에 대한 거짓말이 유죄”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기후변화, 환경재난 ‘부메랑’… 인간·자연 공존 ‘실천교육’ [디지털과 생태를 잇는 인천교
- ‘이재명 진짜 위기는 위증교사’…한동훈 “야당 희대의 무리수 동원할 것”
- 수원 현대건설, 7연승 파죽지세…흥국생명 맹추격
-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나라 주인, 윤석열·김건희로 바뀌어"
- 오후부터 맑지만 찬 바람에 늦가을 추위 시작 [날씨]
- 용인서 택시 문 부수고 기사 때린 50대 입건
- 가을의 끝자락 '만추의 낙엽'[포토뉴스]